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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5억이상 자영업자 세무검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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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11-04-23 07:59 | 조회 : 8,484  
수입5억이상 자영업자 세무검증제 도입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도 검토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이 신설되고,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과제에는 5대 추진방향과 8대 중점 과제가 담겼다.
5대 추진방향은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다.

부처별 추진방향을 담은 8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 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제시됐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이나 특성별로 징수방안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달말 직제개편을 통해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제도의 도입 여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된다. 세무검증제 도입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해외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올초 신설된 역외탈세전담팀을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직권심리 강화, 증빙자료 제출 유도, 소액전담심판부 도입을 통해 소액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23@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