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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공인인증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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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11-04-23 08:19 | 조회 : 7,800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나면 부가가치세(부가세)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쌓인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과세근거로 활용되며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들은 디지털 방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될 정도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에게 필수 아이템이다.

하지만 부가세법 시행령에는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열거돼 있다.

거래가 너무 빈번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악'이거나, 필요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 단순 영수증 발급만으로
 거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택시, 노점상, 목욕·이발·미용업, 소매업 등 소비자와 거래가 잦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두 가지 경우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우선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거, 소액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졌다.

지난해까지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서 OTP(일회용비밀번호)가 포함된 공인인증서를 사게 되면
4400원(공인인증서 4000원, 부가세 4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값으로 4400원을 지불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니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은행 등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액의 잦은 거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일 뿐,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는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상의 공인인증서 거래는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도 올해부터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영수증만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까지는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영수증 발급 대상이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도 영수증 발급 사업에
포함돼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