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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자료상 거래, 모두 탈세?…'외눈박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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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11-04-23 08:15 | 조회 : 8,054  
[불복이야기]자료상 거래, 모두 탈세?…'외눈박이' 국세청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남발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세를 어렵게 하는
자료상은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의 골칫거리입니다.

자료상을 잡기 위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상 행위자 적발시
전원 검찰에 고발하는 등 동분서주(東奔西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세청은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거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이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를 '선의의 거래'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료상 거래는 모두 탈세행위로만 인정하는 국세청의 외눈박이 행정에 제동을 건,
흔치않은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 "물건 구입내역 있는데 무자료 거래라고요?"

= 경기도에서 유류 소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기간 중
B업체와 2527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이 금액을 손금산입,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B업체가 자료상임을 밝혀내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B업체와 거래한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지난해 9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법인세 318만634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아든 A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B업체가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됐지만 자신은 실질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B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대금을 거래계좌로 송금한 것은 물론이고
매입대금이 다시 자신에게 재송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자료상으로
판명이 났다고 해서 가공매입액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무게 및 부피를 측정했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류 입고전표상에서도 물건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각종 '물증'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요지부동.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B업체 명의의 출하전표, 차량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등을
A씨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제 유류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무엇보다 B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자료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래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입니다. 

□ "B업체는 자료상, 그러나 거래는 사실"

= 심판원은 B업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B업체와 거래한 A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무조건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인용(납세자 승소)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B업체에게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보낸 뒤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 점,
A씨 회사의 탱크별 입출고가 전산관리되고 있어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가공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주목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계좌 거래내역과 B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유류가 계량증명서나 유류입고전표에 동일하게 기재돼 있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이 사실로 보이므로 B업체와의 거래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