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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국회통과, 2조원대 세금감면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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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11-04-23 08:13 | 조회 : 6,683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7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세특례 등 관련법 개정안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1명 중 찬성 210표, 반대 13표, 기권 18표로
농협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농협이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고,내년 3월부터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출범시키며,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농협이 보유한 자본금 12조원 중 30%를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금 지원, 법인 분리에 따른 법인세,
취득세 등 세금부담 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특히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이 분리될 경우 발생할 1조원에서 최대 2조원대에
이를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과제로 남았다.

당장 법인들이 신설되면서 법인등록세가 발생하고, 신설법인에게 넘겨줘야 할
부동산으로 인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용자산양도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주식이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이 발생한다.

또 법인 분리 후 운영단계에서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허용, 명칭사용료
법인세 손비인정 및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분할 당시에 발생하는 세금만 최소 7788억원에서
최대 1조2895억원에 이르며, 운영단계에서도 분할 후 5년간 1조4758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최소 2조2546억원, 최대 2조7653억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셈.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법인 설립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은 정부가 지원해줄수 있으나
설립 이후에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지원은 특혜논란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세금의 지원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