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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고삐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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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11-04-23 08:03 | 조회 : 6,79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고삐조인다 .

정보보안 관제, 임치비용 지원 등 도입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정보보안 관제센터의 설치, R&D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상담 강화 및 기술임치제도 이용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대한 DDoS 공격 등 악성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이메일을 통한 중요 자료의 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는 중소기업 정보보안관제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관제서비스는 민간에서도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고가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이용이 곤란하였다.

금년 중 산업기술보호협회에 문을 열게 될 중소기업 정보보안 관제센터는 정부 R&D 참여 등으로 정보보안이 요구되지만 고가의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첨단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구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되어 하반기부터 관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금년은 시범 사업기간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와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금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R&D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자체 보안관리규칙을 제정‧운영하는 등 자체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정부 R&D 사업 신청이 집중된 상반기에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문의와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국가 R&D 참여 희망기업이 갖추어야 할 보안관리규칙이나 비밀유지협약서 샘플 등을 배포하고, 기업의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비밀 보호를 위한 유력한 대처방법으로 2008년부터 도입되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임치 제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400여개에 불과하던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임치금고도 중장기적으로 3,000개 까지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임치도 3월부터 시행하여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배려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특허출원 비용 뿐만 아니라 임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기술보안 의식개선과 노력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경부ㆍ공정위ㆍ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